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및 결과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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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12.05 | 조회수 | 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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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미래인재과-12641(2019. 6. 13.) 2.「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른 신고의무자(학원의 운영자· 강사·직원 ,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자 및 직원)는 「아동복지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150만원, 2차 300만원)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 보건복지부에서 ’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를 [붙임1]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2019.12.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모든 학원 및 교습소 반드시 제출] 나. 제출대상기관: 학원 및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다. 제출 방법: 휴대전화 문자,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방문제출 - 휴대전화번호: 010-2030-2731(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사진 촬영 후 문자 전송) - 우편: 군산시 조촌로 22, 군산교육지원청 민원정보실 - 이메일: cyt0000@jbedu.kr - 팩스: 063-452-5311 라. 유의사항 - 붙임 제출 서식 : 군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민원마당/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자료실 탑재자료 활용 붙임 1.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별 안내자료 1부(홈페이지 탑재).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부(홈페이지 탑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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