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학원 등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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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11.12 | 조회수 | 4056 |
1. 관련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조건)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의2(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의 차령) 다. 2019년 국정감사「임재훈 의원 지적사항」 라.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과-8046(2019. 11. 1.)「통학버스 안전관리 안내」 2. 현행「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 및 제103조의2는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학생으로부터 교통비를 따로 징수하는 유상운송의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령 1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교통비를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 기관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허가 및 차령제한이 없기에, 2019년 국정감사에서 임재훈 의원은 통학버스 중‘무상운송 차량’의 차령제한이 없음으로 인한 노후 차량의 운행을 우려하여 유상․무상운송 구분하지 않고 모든 차량에 대하여 차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4. 이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및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고 노후 통학버스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내 학원(교습소)에 다음 사항을 안내하고 통학버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원(교습소)에서 운행하는 유상․ 무상 통학버스 차령이 11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차령 11년: 2019년 기준, 2008년식 차량까지 나. 차량관리 및 운행 시 안전을 최우선 하도록 운전자 및 운영자의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 및 관심 유도.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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