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제 시행관련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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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희철 | 등록일 | 16.12.16 | 조회수 | 6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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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2016.11.15 일부개정되어 '교습비 등 게시·표시'에 관한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교습비등 게시표' 와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 를 학습자가 보기쉬운 장소(내, 외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게시 장소는 주출입문 주변, 건물 주 출입구 주변, 그 밖에 옥외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부공간 중 어느 하나의 장소에 자율적으로 정하여 게시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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