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등 제도개선 협의 결과 및 학원법 일부 개정 안내 |
좋아요:0 | ||||
---|---|---|---|---|---|
작성자 | 이희철 | 등록일 | 16.12.07 | 조회수 | 5428 |
첨부파일 |
|
||||
학원업무담당자 협의회 시 논의한 “학원 등 제도개선 협의 결과” 및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 내용 1)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개선 방안 2) 1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학원장 연수 참여 시 강사연수 개선 방안 3) 독서실(열람실) 남·녀별 좌석구분 제도 개선 방안 나. 개정 내용 1) 교습비 및 교습비 반환기준 게시·표시 방법을 내부와 외부로 명확히 구분 표시(2016.11.15.) 2) 인쇄물·인터넷 등에 광고하는 경우 표시 사항 추가(2016.11.30.) 3)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추가 (2016.11.30.) 4) 성범죄 경력조회 시, 본인이 신청 가능(2016.11.30.) 5) 성법죄 경력조회 신청서(본인), 성범죄 경력조회(본인) 회신서 서식 신설(2016.11.30.) |
이전글 | 옥외가격표시제 시행관련 서식 |
---|---|
다음글 | 학원 등 제도개선 협의 결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