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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 [필독] 본 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 기관(학교) 대표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시합니다.
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9급) 채용 공고
작성자 군산평화고등학교(2년제) 등록일 23.08.30 조회수 570
첨부파일

학력인정 군산평화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9급) 채용 공고


재단법인 호원이 유지·경영하는 군산평화중고등학교의 행정실 직원(9급)을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선발예정인원

 순

 채용직렬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당업무  

 1

 교육행정

일반직 9급 

1명 

  • 학교회계 세입 전체 업무
  • 학생 복지, 혜택 관련 업무
  • 시설물 관리 (소방 전기 통신 건물 비품 등)
  • 각종 민원(제증명 등), 문서 관리 업무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임용 예정일 2023년 9월 25일
 

  • 시험방법
    가. 제 1 차 서류심사 : 지원 자격 및 적격 여부 심사
    나. 제 2 차 면접심사 : 교학위원회에서 면접 심사
     * 면접심사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 면접심사 당일 또는 추가 일정으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실기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원자격
    가. 기본자격 : 학력인정 평생교육학교에 관심 있는 성인 남자, 여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지원연령 : 만 57세 이하 
    *임용 예정일 2023년 9월 25일 기준
    다. 지방공무원법 제 31 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우대조건
    가. 행정업무 경력자
    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다. 중등 정교사 자격증,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라. 그 외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위, 경력 및 자격


  •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지: 군산평화중고등학교 행정실 (군산시 오룡로 9)
    나. 근무조건 : 주 5일 근무 (월 ~ 금)
       - 2주: 주간근무 (9시 ~ 17시)
       - 1주: 야간근무 (15시 ~ 21시 40분)
    * 수요일 : 야간근무 (22시 25분) 까지
    * 근무조건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근무형태 : 행정직원 (정규직)
    * 단, 채용일로부터 3개월 미만의 수습기간을 두며, 업무능력 또는 직무수행 태도 등 만료시점에 인사평가 및 실적검증을 거쳐 부적격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보   수 : 군산평화중고등학교 내부 규정으로 책정함
    * 2023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을 근거로 하여 내부 규정으로 책정함.

 

  • 채용 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채용공고 기간

2023. 8. 30.(수) ~ 2023. 9. 8.(금)

  • 군산평화중고등학교 홈페이지 
  • 전라북도교육청, 군산교육지원청

서류심사 원서접수

2023. 9. 4.(월) ~ 2023. 9. 8.(금)

  • 현장 및 E-Mail 접수 

서류심사 결과발표

2023. 9. 13.(수)

  • 군산평화중고등학교 홈페이지
  • 면접심사 시간 및 장소 개별통보 

면접심사

2023. 9. 18.(월)

  • 군산평화중고등학교 면접장
  • 신분증 지참

최종합격자 발표

2023. 9. 20. (수)

  • 군산평화중고등학교 홈페이지
  • 최종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심사 시간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 통보 합니다.
면접심사 당일 또는 추가 일정으로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실기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가. 이력서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라. (희망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마. 최종학력 증명서 1부.
    바. (해당자에 한함) 기타 자격증 사본 1부. 
    사. (해당자에 한함) 기타 경력 관련 증명서류 1부.

  • 지원자 유의사항
    - 본 모집계획은 법인 또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군산평화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제출(증명)서류 허위자료 제출 시 불합격 처리함.
    - 제출(증명)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학력, 경력 또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최종합격 후에도 임용 결격사유,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 등 불합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용될 수 없음.
    - 적격한 지원자가 없을 경우 전부(또는 일부)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하지 않은 사항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한 경우 재단법인 호원(군산평화중고등학교)의 결정을 우선으로 한다.

  • 붙임
    1. 군산평화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채용 공고 1부.
    2. 군산평화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채용 이력서 1부.
    3. 
    군산평화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채용 자기소개서 1부.
    4. 
    군산평화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채용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1부.
    5. 군산평화중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채용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 본 공고에는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기재하였으니, 반드시 붙임파일에 첨부된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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