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자격 기준
-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 유치원의 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원감자격 기준
-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원감재교육을 받은 자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정교사(1급)자격기준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2급)자격기준
- 대학에서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를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자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자격기준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교원의 자격
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