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의 자격 인정
자격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32세 이상 62세 이하인 자 중에서 행한다.
자격 인정 기준
- 전문대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 행정력이 있는 자
- 유아교육법 제 7조에 의한 유치원에 근무한 현직 교원
교육행정 경력의 범위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