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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유치원교육

▶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초등교육담당) ☎270-6124 

유치원 구분

  •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유치원
  • (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유치원의 설립

  •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 대통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나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유치원 규칙

  • 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ㆍ감독기관(국립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 유치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유치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입학연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유아로 한다.

학년도 등

  • 유치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유치원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 유치원의 학기ㆍ수입일수ㆍ학급편성ㆍ휴업일 및 반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과정 등

유치원도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과정 운영이후에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