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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JEONJU OFFICE OF EDUCATION

유치원교육

▶ 담당부서 : 초등교육과(초등교육담당) ☎270-6124 

유치원 교원 임면

  • 사립학교법 제4장 제53조(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등의 요구)
  •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할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한다.

임면보고 시 준비사항

  • 신원진술서 3통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호적등본 2통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인사기록카드 1부(1부는 유치원에 보관)
  • 교원가격증 사본 1부(원장 대조 필)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및 회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