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1지 초빙교사 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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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윤석 | 등록일 | 13.11.01 | 조회수 | 1191 | |||||||||||||||||||||||||||||||||||||||||||||||||||||||||||||||||||||||||||||||||||||
2013. 11.
JEOLLABUKDO GUNSAN OFFICE OF EDUCATION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3-189호
공 고
2014. 3. 1자 초빙교사 임용을 위한 응모 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1. 목적 의욕과 열정을 지닌 우수 교사를 초빙(공모)하여 학교 교육력 제고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학력 신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학교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육 활동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교사를 초빙(공모)하여 임용함으로써, 학교혁신과 지역 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초빙 임용 기간 2014. 3. 1 ~ 2020. 2. 29(6년)
3. 교사초빙제 운영 학교별 초빙교과, 인원 가. 교사초빙제 운영 학교
4. 지원 자격 가. 전라북도 공립 중․고등학교,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현직 정규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나.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교원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다. 초빙교사는 순환전보 대상자(현임교 또는 현임지역 6년 근속자) 및 감축 전보대상자(학급감축, 정원감축 과목변경 감축 등)로 한다.
5. 지원 제한 가. 현임교 또는 현임 지역에 6년 이상 근속한 만기자는 각각 현임교, 현임 지역에 지원 할 수 없다. 나. 2013년 불문경고를 받은자와 징계처분 말소기간 미경과자는 지원 할 수 없다. 다. 2013년 금품수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으로 경고를 받은 자는 지원 할 수 없다. 라.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는 지원 할 수 없다. 마. 초빙교사는 현임교가 1, 2급지인 경우 3~5급지 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다. 바. 휴직교사는 지원할 수 없다. 사. 현재 발령교과로 1개교에 지원할 수 있다.
6. 초빙교사 공고 및 서류 접수 가. 공고 및 서류 제출 기간 - 공고 : 2013.11.1.(금) ~ 11.8(목) - 제출 : 2013.11.1.(금) ~ 11.8(목) 나. 서류 제출처 - 초빙교사 :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450-2640 다. 제출방법: 초빙교사는 반드시 공문으로 제출(지원학교 및 초빙교과를 공문서에 표시하고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라. 제출서류(스캔하여 공문에 첨부) 1) 초빙(공모)교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중등교원인사업무처리요령 41쪽 참조) 2) NEIS 인사기록 출력물(소속 학교장 원본대조필) 1부.
7. 초빙학교 업무 추진 가. 초빙교사 응모서류 이송(도교육청․교육지원청→해당 학교) : 2013.11.11.(월) 나. 초빙(공모)교사제 운영 학교별 심의 완료 : 2013.11.22.(금) 다. 초빙(공모) 결과 명단제출 : 2013.11.29.(금) 라. 초빙(공모)교사제 운영 학교의 학년말 인사 서류 제출(12월 중) 1) 초빙(공모)교사 임용 추천(계획서 서식 3) 2) 초빙(공모)교사 임용 심사 대상자 명단(서식 4) 3) 인사자문위원회(교사공모심사위원회) 회의록 사본(공모교사만 해당) 4)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초빙교사제만 해당, 초빙계획 및 선정 심의 ) 5) 전출동의 공문 사본(서식 4)(공모교사만 해당하며 중학교교의 경우 전입 교육지원청을 통한 공문) 6) 전출동의서 원본(서식 5)
8. 기타사항 가. 중학교 사회과와 과학과는 통합교과(사회과 통합:일반사회․역사․지리․공통사회, 과학과 통합: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공통과학)로 응모할 수 있다(근거 중등교원인사관리기준 18조1항) 나. 접수 후 응모 인원이 없는 학교의 초빙(공모)교과는 학년말 전보에서 충원한다. 다. 초빙(공모)학교에서는 심의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응모교사에게 추가 요구할 수 있다. 라. 초빙(공모)학교의 학급감축 등으로 인하여 초빙이 취소될 수 있다. 마. 초빙(공모)교사에 응모했을 경우에도 순환전보, 감축전보 대상 교사는 반드시 해당 전보희망카드(C, D, F카드)를 제출한다. 바. 반드시 학교 의견수렴 기구(인사자문위원회, 교사공모심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초빙(공모)교사 업무를 추진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사. 초빙(공모)교사가 지역근속 기간이 6년이면 순환전보 대상이 된다. 아. 초빙(공모)교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학교의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한다.
초빙(공모)교사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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