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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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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양정아 등록일 13.10.25 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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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시행령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의거하여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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