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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2.)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강남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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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22 조회수 6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205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생교육법42조에 따라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하고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사실을 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

명 칭

구분

설치자

평생교육시설 주소

코리아파티마대평생교육원

(제 지-143)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평생교육시설

대치청솔()

서울특별시 삼성로5111, 강남대학빌딩 2(대치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당 주소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평생교육시설 직권폐쇄)

4. 근거법령:평생교육법42(행정처분), 행정절차법14(송달)

5. 처분일자: 2025. 12. 17.()

6. 공고기간: 2025. 12. 19.() ~ 2026. 1. 2.()

7. 알리는 사항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27조 및행정소송법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소송법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015-3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19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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