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폐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강남서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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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하은 | 등록일 | 25.12.22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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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205호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제42조에 따라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하고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해당 주소에 평생교육시설 부재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평생교육시설 직권폐쇄) 4. 근거법령:「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5. 처분일자: 2025. 12. 17.(수) 6. 공고기간: 2025. 12. 19.(금) ~ 2026. 1. 2.(금) 7.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수 있습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3015-34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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