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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5.)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서울강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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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22 조회수 11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129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연번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

(교습자)

학원(교습소) 주소

1

토토빌미술학원

김혜선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1950, 3(종암동)

2

민선생영어교습소

안세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3816, 1층 일부 (정릉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처분일자: 2025. 11. 26.

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

6. 공고기간: 2025. 12. 23.() ~ 2026. 1. 5.()

7. 알리는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944-93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222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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