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서울강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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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하은 | 등록일 | 25.12.22 | 조회수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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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129호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및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소)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처분일자: 2025. 11. 26. 5.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 6. 공고기간: 2025. 12. 23.(화) ~ 2026. 1. 5.(월) 7.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944-93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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