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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5.)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문(강동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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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22 조회수 13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99

과태료 체납자 재산(채권)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33조제4항 및 제51조에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시설 위치

압류내역

과태료()

(중가산금 포함)

1

피케이(PK)대치스마트에듀강동지점학원

이준협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107, 3(둔촌동)

체납자 소유

모든 은행계좌

3,270,093

2. 채권압류일: 2025. 12. 15.()

3. 공고기간: 2025. 12. 19.() ~ 2026. 1. 5.()

4. 알리는 사항

. 위와 같이 체납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 은행 계좌 등에 채권을 압류 하였음을 지방세징수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 기타 압류해지 및 분할납부 등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434-4362, lhs6385@sen.go.kr)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51219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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