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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2.5.)학원 직권말소(예정)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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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11.25 조회수 23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99

학원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의거하여 관할 세무서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아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딥러닝교육영어의힘4관학원

딥러닝 교육

경기도 풍무223, 4층 전체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

5. 공고기간: 2025. 11. 24.() ~ 2025. 12. 5.()

. 의견제출처: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

. 주소: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1342, 1층 평생교육진흥팀

. 연락처: 031-980-1263(팩스: 031-984-1289 전자우편: gimpolifelong@korea.kr)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평생교육진흥팀(031-980-12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124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교육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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