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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2.9.)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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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11.26 조회수 28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29호

 

 

과태료 체납자 재산 사실 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폐문 부재,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사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및 납부기한 : 2025.11.25.(화) ~ 2025.12.9.(화)

  ※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공시송달 대상자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 단위:원)

프리마학원

(김*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번길 9-*, 2***호(수내동)

17,823,500

 

4. 위반사항

  가. 2019. 11. 5.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장부 미기재

    2)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나. 2020. 10. 26.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성범죄 경력 미조회

    2) 아동학대 전력 미조회

    3) 교습비 초과징수

    4) 교습비등 영수증 미교부

    5) 장부 미기재

5. 압류재산

  가. 자동차

    1) 등록번호: 4*나0*8*, 차명: 마세라티 기블리 S Q4

  나. 부동산 

    1)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 산***-**, 소유지분 전부

    2)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산**-*, 소유지분 전부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산**-**, 소유지분 전부

    4)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산**-**, 소유지분 전부

    5)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산**-**, 소유지분 전부

    6)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산**-**, 소유지분 전부

    7)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산**-**, 소유지분 전부

    8)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산**-**, 소유지분 전부

    9)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산**-**, 소유지분 전부

    10)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근남면 육단리 산**-**, 소유지분 전부

6.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과태료)

  라.「아동복지법」제75조(과태료)

  마.「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바.「지방세징수법」제55조, 제56조(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아.「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7. 알리는 사항

  가. 귀하의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체납하여, 「지방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체납한 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시고 압류해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사항은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780-2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5일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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