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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2.8.)체납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강동송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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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11.25 조회수 19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78

체납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내역

학원명

설립·운영자

위반내용

시설 위치

과태료()

중가산금()

합계()

피케이(PK)대치스마트에듀

강동지점학원

*

보험 미가입

(91일 이상)

서울시 강동구 명일로107, *(둔촌동)

2,839,369

430,724

3,270,093

2.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14(송달) 및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53(신용정보의 제공 등)

3. 납부방법: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3434-4362)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4. 공고기간: 2025. 11. 24.() ~ 2025. 12. 8.()(14일간)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434-4362, lhs@sen.go.kr)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51124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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