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체납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강동송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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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11.25 | 조회수 | 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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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78호 체납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과태료에 대한 납부 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내역
2. 근거법령 가.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3. 납부방법: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02-3434-4362)으로 연락하여 고지서 형태(또는 가상계좌)로 과태료 납부 4. 공고기간: 2025. 11. 24.(월) ~ 2025. 12. 8.(월)(14일간) ※ 공고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53조에 의거 체납 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학원관리팀(02-3434-4362, lhs@sen.go.kr)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5년 11월 24일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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