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6.)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남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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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5.29 | 조회수 | 1 | |||||||||||||||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109호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7항 및 「민법」제3조, 「행정절차법」제9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통지를 해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6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내용: 직권폐지(예정일: 2025. 6. 17.(화)) 4. 공고기간: 2025. 6. 2.(월) ~ 2025. 6. 16.(월) 2주간 5. 관련 법령 및 규정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나.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 행정절차법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자 6. 알리는 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제 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620-78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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