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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6.16.)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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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5.29 조회수 1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109

개인과외교습자 행정처분(직권폐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7항 및 민법3, 행정절차법9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폐지) 확정통지를 해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15, 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62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1.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 대상

순번

신고번호

대상자

개인과외교습 등록(신고) 주소지

처분사유

1

168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207, 104-110

주민등록말소(사망)

2

241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용성로 221-42, 1032303

주민등록말소(사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내용: 직권폐지(예정일: 2025. 6. 17.())

4. 공고기간: 2025. 6. 2.() ~ 2025. 6. 16.() 2주간

5. 관련 법령 및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7

-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민법 제3(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행정절차법 제9(당사자등의 자격)

-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밖에 다른 법령등에 따라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자

6. 알리는 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http://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063-620-783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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