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대구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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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5.20 | 조회수 | 8 | |||||||||||||||||||||||||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0호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처분 공시송달 공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3항, 제67조 제3항 및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5항, 제7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주민등록지 비거주 및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제목: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3. 공고기간 및 납부기간: 2025. 5. 20. ~ 2025. 6. 3.(15일간) 4. 납부방법: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5.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 기한까지 과태료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매 1개월 마다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053-233-01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0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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