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학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대구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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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4.14 | 조회수 | 9 |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5-80호 학원 과태료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23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원 미신고(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3조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4. 처분내용 : 과태료 100만원 5. 공고기간 : 2025. 4. 14.(월) ~ 2025. 4. 28.(월) 6. 납부기한 : 2025. 5. 13.(화) 7. 납부방법 : 대구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및 유선(053-232-0191)으로 연락하여 계좌이체로 과태료 납부 8. 알리는 사항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중가산금”이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 문의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 053-232-0191) 2025년 4월 14일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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