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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4.28.)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대구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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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4.14 조회수 13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2025-81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의 휴·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페업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연락두절 및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21조제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순번

신고번호

학원명

설립자

학원 주소

1

20211118006222

스카이신화수학전문학원

대구광역시 달구벌대로52212, 2(만촌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2개월이상 무단 휴원 및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 직권말소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5. 4. 14.() ~ 2025. 4. 28.(), 14일간

5. 법적 근거 및 조문 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0

- 학원·설립 운영자는 학원을 1개월 이상 후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첨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문의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2-0191)

2025414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별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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