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미운영 학원에 대한 폐원 신고 촉구 안내문 공시송달 게시(서울강서양천) |
좋아요:0 | ||||||||||||||||
---|---|---|---|---|---|---|---|---|---|---|---|---|---|---|---|---|---|
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4.14 | 조회수 | 4 |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6호 미운영 학원에 대한 폐원 신고 촉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 폐원하여 운영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폐원 신고 촉구 안내문을 송달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2. 안내사항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자는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운영하면서 폐원 신고를 하지 않아 폐원 신고를 촉구하오니 2025. 4. 28.(월)까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미이행 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공고기간: 2025. 4. 14.(월) ~ 4. 28.(월) 4. 기타사항 가. 그 밖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2-2600-0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4.28.)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게시(구리남양주) |
---|---|
다음글 | (안내)2025년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학원) 안전교육 상반기 실습교육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