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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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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1.31 조회수 2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공고 2025-13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학원 설립.운영자에게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한 결과 의견 미제출로 이의없음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학원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위 치

1

엠베스트SE

영동감고을학원

김해명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로17

2. 처분내용: 직권말소

3. 처분원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4. 처분일자: 2025. 1. 23.()

5. 공고기간: 2025. 1. 24.()~2025. 2. 18.()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온라인: www.simpan.go.kr)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043-740-7773)

2025124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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