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2.) 교습소 과태료 납부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좋아요:0 | ||||||||||||||
---|---|---|---|---|---|---|---|---|---|---|---|---|---|---|---|
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11.11 | 조회수 | 3 | ||||||||||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84호 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교습자에게 과태료 납부독촉을 하여야 하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사무소 등의 불분명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교습소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중)가산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3. 위반사항 가. 무단 폐소 및 3개월 이상 폐소 미신고 나.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미가입(91일 이상) 4.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행정처분) 및 제23조(과태료)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시행령」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다.「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20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5. 과태료 부과금액: 금5,270,000원(금오백이십칠만원) - 과태료 체납고지: 5,000,000원 - 가산금 납부고지: 150,000원 - 중가산금 납부고지: 120,000원(60,000원*2회차) 6. 공고 및 납부기간: 2024. 11. 8.(금) ~ 2024. 11. 22.(금) 가.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예산팀 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둥지길 56(효자동), 행정과 다. 전화번호: 033-259-1526 라. 팩스: 033-259-1670 마. 전자우편: rokii@korea.kr 7. 과태료 납부방법 -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둥지길 56)로 방문 또는 유선(033-259-1526)으로 연락하시어 고지서 형태(또는 기관계좌)로 과태료 납부 8. 알리는 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강원특별자치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제2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교육지원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033-259-15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강원특별자치도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
|
이전글 | (~12.28.) 개인과외교습자 외 직권폐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다음글 | (~11.22.)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