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1.21.)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좋아요:0
작성자 심홍성 등록일 24.11.05 조회수 28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15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7, 민법3,행정절차법9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행정처분 확정통지를 해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15, 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17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고명: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신고번호

성 명

교습 장소

처분 내용

420

김현정

경상남도 사천시 남일로 47-1

직권 폐지

3. 처분 내용: 직권 폐지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6. 공고기간: 2024. 11. 7.() ~ 2024. 11. 21.()

7.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830-1573)


이전글 (~11.22.)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다음글 [안내] 관내 학원 등 주요 안내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