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좋아요:0 | ||||||||||||
---|---|---|---|---|---|---|---|---|---|---|---|---|---|
작성자 | 심홍성 | 등록일 | 24.11.05 | 조회수 | 28 | ||||||||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115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7항, 「민법」제3조,「행정절차법」제9조에 따라 주민등록상 사망사실이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행정처분 확정통지를 해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7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공고명: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확정) 공시송달 공고 2. 처분 대상
3. 처분 내용: 직권 폐지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6. 공고기간: 2024. 11. 7.(목) ~ 2024. 11. 21.(목) 7. 기타: 위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의: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055-830-1573) |
이전글 | (~11.22.)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
다음글 | [안내] 관내 학원 등 주요 안내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