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통학차량 및 택배차(배 번호) 경유차량 사용제한 알림 및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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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신혜 | 등록일 | 23.10.30 | 조회수 | 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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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개정(제19309호, `23.3.28 개정?시행) 나. 환경부 교통환경과-2628(2023.10.4.)호 및 전북도 생활환경과-15898(2023.10.12.)호 2.『대기관리권법』제28조(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의거우리시는2024.1.1.일부터 "배" 번호판의 택배화물차를 신규 및 증차·대폐차하는 경우와어린이통학차량을 경찰서에 운영 신고하는 경우에는경유차량 사용이 제한됩니다. ※ 단, 같은법 시행 전부터 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한 차량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경유 차량 사용 제한에서 제외 3. 따라서, `24.1.1일 이후 우리시에서 특정용도 신규차량(어린이통학 및 택배)으로 경유 차량이 사용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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