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학원(교습소 포함)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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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지 | 등록일 | 22.05.23 | 조회수 | 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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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818(2022.5.11.), 나. 미래인재과-10507(2022.5.23.)
3. 협조사항 가. 교육대상: 학원(교습소 포함)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www.gseek.kr)→ ‘장애인학대’ 검색 → 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 중앙장애인권익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다. 과태료 대상 ?- 「장애인복지법」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 ?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붙임 2022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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