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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안내]학원 내 마스크 비치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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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규 등록일 20.11.11 조회수 574
첨부파일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할 수 있으며, 명령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 마스크 미착용시 계도기간(30일) 이후 과태료 부과(11.13.부터)

2. 따라서 공공장소인 학원에 대해 마스크 비치를 통하여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관학 학원에서는 학원생별 1매 이상 마스크를 비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마스크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1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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