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관련 학원 등에 대한 조치방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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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규 | 등록일 | 20.11.05 | 조회수 | 497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논의하여,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 등에 대한 단계별 일반관리시설 방역조치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며, 11월 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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