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자가진단 시스템' 학원(교습소 포함) 사용 협조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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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상규 | 등록일 | 20.11.16 | 조회수 | 3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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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조사항 가. 학원장(교습자) 1) https://jbehcm.eduro.go.kr/에 접속 2) 아이디와 비번으로 로그인(아이디, 비번은 붙임1의 엑셀파일 참고, 열람시 필요한 비밀번호는 문자로 발송 했음) 3) 학원(교습소)내 모든 종사자 등록(대상자관리-개별등록) 나. 강사 등 종사자: 건강상태 자가진단(교육부)’앱을 설치하고 자가진단 참여(학원장 및 교습자가 등록한 종사자에 한해서 사용이 가능하니, 반드시 종사자 등록 후 사용) 2. 안내사항 가. 대상은 학원 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원장, 강사, 직원 등 학생과 접촉하는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함) 나. 출근 전 사용 후 이상 없을 시 출근 다. 2020.11.19.(목)부터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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