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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학원 등 운영 협조, 위생관리 철저 및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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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경희 등록일 20.01.29 조회수 850

1. 관련: 학원법 제5조의 2항, 평생학습정책과-589(2020.1.28.)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산 및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경계’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3. 이에 학생·학부모·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발열이 있는 등 검사가 필요한 학생 및 직원 등은 학원 및 교습소에 출입 자제를 적극 고
려할 것과, 의심 증상 발생 즉시 의료기관 방문 전에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1339)에
문의하시고, 학원의 적극적 대응을 위한 안내문을 배포합니다.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

ㅇ 손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 비누로 충분히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알콜 손세정제를 이용
ㅇ 기침, 재채기 시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휴지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기
ㅇ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말기
ㅇ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피하기
4. 아울러, 관내 학원 및 교습소 소속 강사·학생 대상 예방 교육 실시 및 시설 내 위생관리
철저에 유의하여 주시고, 무증상자라 하더라도 14일 잠복기를 고려하여 2020. 1. 13.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소속 강사, 학생 등이 있는지 즉시 파악하시어 해당자가 있을
경우 적의조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 내용을 군산교육지원청(황경희, ☎063-450-2731)으로 2020. 1. 29.(수)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 2020. 1. 13. 이후 중국 후베이 지역에서 귀국한 도내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는
귀국일 기준 14일간 자가격리 하도록 공문 안내함(

붙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학원 대응 안내문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학원 대응 안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질환

o 감염병 위기경보 격상: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2020.1.27.)

o 주요증상: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폐렴, 호흡곤란)

o 위험요인: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 및 체류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자에 대해 자가격리 긴급조치

o 주의사항: 귀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와 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24시간 상담 가능

 

감염 예방 행동 수칙

o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외출,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착용

o 손 씻기 생활화, 기침 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관리 철저

o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이 있는 경우

[경유 포함, () 우한 출발 후 홍콩 체류 후 입국 등]

o 손 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치·보급

조치사항

o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학원법5조의2)

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격리 및 의심환자 (학원장,교습소,강사) 발생 시 전라북도교육청 학원 대책반(오종철, 063-239-3442)으로 연락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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