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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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경희 | 등록일 | 20.01.10 | 조회수 | 3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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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드립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에 의해 생긴교육이며 앞으로 매년1회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 이전에 법 시행을 알고 미리 교육을 받으신 분은 1월22일까지 결과 제출해 주시고(20년 이전에 안받으셔도 제재 없습니다), 올해부터 교육 받으신 분은 받으신대로 결과 제출해 주세요. -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붙임1에서 안내)은 1월이 마감되어 2월부터 가능합니다, 자체교육 하시는 분은 붙임3번 PPT자료로 강사분들 교육 후 붙임2번 결과보고서에 교육현장사진과 참석자 서명을 첨부하여 작성후 결과보고서를 스캔하여 메일(bsw1001@jbedu.kr)로 파일을 제출하거나 핸드폰(010-2030-2731)으로 사진찍어 문자로 전송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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