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좋아요:0
작성자 황경희 등록일 20.01.10 조회수 3376
첨부파일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드립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에 의해 생긴교육이며 앞으로 매년1회 받으셔야 합니다. 2020년 이전에 법 시행을 알고 미리 교육을 받으신 분은 122일까지 결과 제출해 주시고(20년 이전에 안받으셔도 제재 없습니다), 올해부터 교육 받으신 분은 받으신대로 결과 제출해 주세요.

- 교육방법

사이버 교육(붙임1에서 안내)은 1월이 마감되어 2월부터 가능합니다, 자체교육 하시는 분은 붙임3PPT자료로 강사분들 교육 후 붙임2번 결과보고서에 교육현장사진과 참석자 서명을 첨부하여 작성후 결과보고서를 스캔하여 메일(bsw1001@jbedu.kr)로 파일을 제출하거나 핸드폰(010-2030-2731)으로 사진찍어 문자로 전송해주세요.

이전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건축물 용도 안내
다음글 학원(교습소)운영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