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 예고 송달 공고(군산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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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용태 | 등록일 | 19.03.27 | 조회수 | 541 | ||||||||||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154 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제75조(과태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및 제6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납부독촉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 1. 건 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3. 공시송달대상자
4. 과태료부과금액 및 납부기한 :금5,929,000원【2019.04.14.(수)까지】 - 과태료 고지 : 5,500,000원 - 가산금 고지 : 165,000원 - 중가산금(4회) 납부고지 : 264,000원 5. 공고기간 : 2019.3.28(목)~ 4.10.(목) 18:00까지(15일간) 6. 납부방법: 군산교육지원청 민원실 학원/평생교육팀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7.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4조3항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교육지원청 학원/평생교육팀 (063-450-27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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