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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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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군산서해초등학교 기간제영양교사(전일제강사) 채용 공고
작성자 군산서해초 등록일 23.11.13 조회수 227
첨부파일

군산서해초등학교 공고 제2023-43

기간제영양교사(전일제강사) 채용 공고

군산서해초등학교에서 근무할 기간제영양교사(전일제강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내용

채용분야

교과 및

인원

계약 기간

업무

보수 및 후생복지

비고

기간제

영양교사

(전일제강사)

영양교사

1

2023.12.15.()~

2023.12.22.()

(6일간, 휴일제외)

영양교사

전라북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의함

2. 근무조건

   . 신분: 기간제영양교사(전일제강사)

   . 근무지: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162 군산서해초등학교

. 임용권자: 군산서해초등학교장

. 계약기간: 2023. 12. 15. 2023. 12. 22. (6일간, 휴일제외)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에 따라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근무시간: 18시간

.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3. 자격(-다항 모두 충족해야함)

   . 영양교사자격증 소지자(2급이상)

1) 1순위 : 신규임용대기자

2) 2순위 : 전북교육청 기간제교사인력풀 등록자

   . 계약기간 내 근무사항에 변동이 없는 자(2023.12.15. ~ 2023.12.22)

   .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필수 확인내용))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3(채용의 제한) 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54조의3 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제한된 사람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정년퇴직교원(다만, 1,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023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

(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교육공무원법10조의4(결격사유)개정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심사 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1. 20.() 16:00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2023. 11. 21.() 15:00 과학실

   . 최종합격자 : 2023. 11. 123.() 16:00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 접수 기간 : 2023. 11. 13.() - 2023. 11. 20.() 12:00까지

   . 접수 방법 : 본인 직접 접수(신분증 지참)

   . 접수처 : 군산서해초등학교 교무실(460-0602)

6. 제출 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붙임 1,2

. 주민등록표 초본 1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1붙임 3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

. 교원자격증 및 자격인정 조서 사본 1

. 도교육청인력풀등재 확인 서류(인력풀등재확인화면 사본) 1.

. 경력증명서(해당되는 경우) 1.

최종 합격자에 한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유효기간 1년이내),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신원진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범죄기록조회 동의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류 미제출시 합격 취소)

마약류 중독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결과통보서(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을 위한 의사 진단서) 최종합격발표일 기준 검사유효기간 1년이내(초과시 합격취소)

신규 임용 대기자는 기간제 교원 지원서, 평가 동의서, 교육청 발행 임용대기 확인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지참)

개인정보보호 조치로 본인이 직접 인력풀등재확인화면 출력해 제출

7. 유의 및 기타 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후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접수완료 후 2주안에 응시자가 반환 요청시 반환할 수 있습니다. )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인력풀 전형에 접수자가 없을 시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심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정규교사 복직시 기간제교사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무실(063-460-060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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