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미장초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 채용 공고(5학년 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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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미장초 | 등록일 | 23.06.27 | 조회수 | 37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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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장초등학교 공고 제2023-39호
2023학년도에 군산미장초등학교에 근무할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27일 군산미장초등학교장 1. 채용 내용 및 응모 자격
2. 근무조건 가. 임용권자: 군산미장초등학교장 나. 계약기간: 2023. 7. 3.(월)~ 2023. 8. 31.(수), 60일간 다. 보수: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 라. 근무시간: 1일 8시간(08:30~16:30) 마. 복무: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3. 채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필수확인내용〕 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국가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라.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마.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사.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아.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어 현재 채용 제한된 사람(다만, 현재 채용제한자 중에 한함) 자.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차. 정년퇴직교원(다만, 1차, 2차 공개채용 기간을 준수하여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2023년 한시적으로 명예퇴직교원은 허용(다만, 공고 시 명예퇴직교원 외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한함) 카.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전형(3배수 이내) 나. 2차 시험: 면접(서류전형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5. 응시자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나.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다.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라. 미경력확인서(붙임서식): 해당자 6. 서류접수 및 전형일정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2023. 6. 27.(화)~2023. 6. 30.(금) 12:00까지 2) 접수장소: 전자우편(아래주소), 우편(등기) ※방문 접수를 지양합니다. 3) 접수방법: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 중 택일 가) 전자우편: 2023. 6. 30.(금) 12:00 도착분까지 인정 - 전자우편 주소: mijmaster@gmail.com 스캔본 제출, 면접 시 원본 제출 - 메일 접수 시 제목 기재방법: (응시)군산미장초 기간제교사 신청 나) 우편(등기): 2023. 6. 30.(금) 12:00 도착분까지 인정 - 발송주소: (55361)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안길 14, 군산미장초등학교 교무실 - 봉투 겉면 기재방법(봉투 왼쪽 발신자 정보 아래): (응시)군산미장초 기간제교사 신청 ※ 접수 후, 교무실로 연락바람(☎440-1301): 신청 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합격자에게 개별 전화 통지) 예정일: 2023. 6. 30.(금) 13:00 이후 다. 2차: 면접(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예정일: 2023. 6. 30.(금) 15:00~ 1) 면접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2) 면접서류: 가) 면접 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나) 교원자격증 사본 등 응시원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 입증자료 7. 합격자 발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2023. 6. 30.(금) 16:00 이후 1) 지원자가 1명일 경우 면접심사로 적격여부만 심사 나.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1) 주민등록 초본(병적포함) 1부. 2)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사본 1부. (원본지참) 3)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유효기간 1년)[사진부착, 유효기간: 1년 이내의 검사서] 5)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7) 평가동의서 1부. 8)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합산신청서(必) 1부. 9)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1부. 10)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증명서 1부.(학원강사사실확인서 제출 시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또는 4대보험 납입확인서 등 객관적 증명자료 함께 제출)
8. 유의사항 가. 신규임용 대기자 또는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미경력 확인서 제출자 포함)는 우선 임용될 수 있습니다. 나.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나 미비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최종합격자 외 모든 지원자는 채용서류 원본을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라.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재공고 없이 차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처리하며, 면접합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를 합격 처리합니다. 1) 제출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2) 공무원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3) 결격사유 조회 및 아동학대, 성범죄 조회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 기타 문의: 군산미장초등학교 교무실 ☎063-440-1301 붙임 1. 응시원서 양식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미경력확인서(인력풀미등재 및 미경력자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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