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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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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회계직원(사무실무사)대체인력 채용 공고
작성자 군산여자상업고 등록일 14.02.14 조회수 1395
첨부파일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공고 제 2014 - 4 호

 

2014학년도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사무실무사) 대체인력 채용 공고

2014학년도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회계직원(사무실무사) 대체인력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일

 

군 산 여 자 상 업 고 등 학 교 장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학교회계직원(사무실무사) 대체인력

1

․행정실 업무 지원

․학교장이 분장한 사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가. 채용기준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정년(60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범죄관련 채용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가 필요함(단,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과 관련된 서류는 사실 확인만 하고 반환할 예정임)

-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공고일 전일 현재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군산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 경력자 우대(학교 및 기타공공기관 경력에 한함)

나. 채용방법

◦ 1차 시험: 서류전형

◦ 2차 시험: 면접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 지원서 1부(우리학교 소정양식 사용: 붙임)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범죄채용결격사유 확인서류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14. 2. 17.(월) ~ 2014. 2. 19.(수) 09:00~16:30

◦ 접수장소 :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

◦ 접수방법 : 직접 제출

◦ 면접대상자 : 1차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 면접일시 : 2014. 2. 20(목) 14:30 (14:20까지 도착)

◦ 면접장소 :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육과정실(2층)

 

◦ 최종합격자 발표 : 2014. 2. 21.(금)

◦ 발표방법 : 개별 통지

 

근로계약기간: 2014. 3. 1. ~ 2015. 2. 28.

※ 단) 계약기간 중에라도 계약사유가 소멸(복직 등) 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근로시간은 주5일 1일 8시간(주 40시간)이고, 기타 학교형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초과근무 및 특별근무 가능

◦ 보수액 : 1일당 46,670원 4대보험 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원천공제, 수당별도

※ 1일당 단가는 2013학년도 기준으로 2014학년도 기준단가 변동시 조정될 수 있음.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제출 서류 기재착오, 누락, 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로 발표된 이후에도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합격을 취소하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학교의 결정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 행정실(☎063-460-03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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