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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및 각급 기관(학교)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에 대해서 공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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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미장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 전문인력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채용 공고
작성자 군산미장초 등록일 14.02.14 조회수 982
첨부파일

공고 제2014- 10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관련 전문인력(지역사회교육전문가) 채용 공고

군산미장초등학교의 2014년도『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지역사회교육전문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4년 2월 14일

군산미장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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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인원 및 담당예정업무

채용분야

근무 기관

채용

인원

역할 및 담당업무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군산미장

초등학교

1명

ㆍ역할

- 학교와 지역사회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학교별 사업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학교 간, 학교와 지역사회기관 간 연계를 추진함.

- 집중지원학생 발굴 및 지원을 담당하고 이를 위해 교사와 협력함.

ㆍ담당 업무

- 전체 사업 계획 수립ㆍ운영ㆍ평가ㆍ환류 참여 및 지원

-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집중지원학생 발굴 및 지원

- 교육복지실 운영 등

- 기타 임용권자가 부여하는 업무 등

2

근무조건

가. 신분 : 계약직(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4. 3. 1 ~ 2015. 1. 31. (11개월)

다. 급여 : 월 1,703천원 정도

❈ 추후 보수의 조정이 있는 경우, 전라북도교육청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라. 복무 :「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민간인 근로자 인사노무 관리규정

「단체협약서, 2014.7.8.」준용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가. 공통요건

1)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시험최종합격자는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성범죄경력 조회 동

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가 필요함

범죄관련 채용결격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결과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2) 응시연령 : 18세 이상(※ 단,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성별 : 제한 없음

4) 거주지 제한 :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채용자격요건

1) 필수 자격조건

1년 이상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활동 경험이 있으며,

군산 지역에서 1년 이상 네트워크 사업 활동 경험이 있는 자(세부 활동경력서 제출)

2) 기타 조건(※우대 사항임)

▪관련 전공자(교육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평생교육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교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지역네트워크사업 활동경력이란 학교, 지역기관에서 상근하며, 소속된 기관에서 지역기관 (교육, 문화, 복지, 상담 등)과 공동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거나, 인적ㆍ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함.

위 표와 학부(학과)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과대학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관련계통의 학부(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경력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함.

※ 관련자격증

- 교사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 제2항에 의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

- 청소년 상담사 및 청소년지도사 : 청소년기본법제21조(청소년지도사), 동법 제22조(청소년상담

사)에 의거 교부된 자격증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라 교부된 자격증

- 학교사회복지사 :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 교부된 자격증

-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법」제24조(평생교육사) 제4항에 따라 교부된 자격증

4

시험방법 및 일시

가. 1차 : 서류전형

1)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발하며, 단 3배수를 초과하여 동점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인원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결정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14. 2. 22(토) 14:00

- 방 법 : 개별 통보

나. 2차 : 면접시험

1) 일시 : 2014. 2. 24.(월) 14:00

※ 응시자는 면접시험 30분전까지 도착

2)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3) 장소 : 군산미장초등학교 소회의실

5

응시원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14. 2. 14(금) ~ 2.21(금)

나. 접수기간 : 2014. 2. 14(금) ~ 2.21(금)

※ 토, 일, 평일 18:00시 이후 제외

※ 응시원서 : 군산미장초등학교 홈페이지의 공고문 첨부자료를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장소 : 군산미장초등학교 행정실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의 근무시간 내【09:00~18:00】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구비하여 직접 제출

<대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1)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전문인력 응시원서(사진 3.5㎝×4.5㎝ 1매) 1부.【붙임 1】

2)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 남자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3)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1부.(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교 졸업증명서 동봉)

4)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원본 각 1부.

※ 경력증명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경력 사항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반드시 원본 지참)

6)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7)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6

최종 합격자 결정

. 방법 : 1, 2차 심사결과 평균 최고득점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 최종 합격된 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7일 이내 미제출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

나. 최종 합격예정자 발표 :

1) 일시 : 2014. 2. 25.(화)

2) 방법 : 개별 통보

. 최종 합격자 발표 :

1) 일시 : 2014. 2. 26(수) 10:00

2) 방법 : 개별 통보

7

최종 합격자의 합격취소

가. 응시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 임용결격자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중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 용과 다르거나 미 제출한 자

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착오, 구비서류 미비 및 공고내용의 불이행,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 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을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합니다.

라. 본 시험시행계획은 군산미장초등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군산미장초등학교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공증 받은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실(☎440-1308) 또는 교무실(☎440-1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전문인력 응시원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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