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산북초 방과후영어 위탁교육기관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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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산산북초 | 등록일 | 14.02.11 | 조회수 | 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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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방과후학교 영어회화 위탁교육기관 모집 공모 1. 공모 개요 가. 공 - 공모분야 및 모집업체
나. 공 - 공모일정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자 나.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다. 방과후교실 운영 지침에 의한 위탁운영이 가능한 자(기관)로서 본교 자격기준에 의한 제안서를 제출한 자 라. 우수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우수한 강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관 3. 운영 제안기준 가. 계약기간 : 1년간 나. 본교의 제안요구 기본사항 : <붙임 1>제안서에 준함 4. 제출서류: 서류 겉면에 단체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 정확히 기재 가. 방과후 위탁교육 운영자 참가 신청서 1부<붙임 2> 나. 참가자격 <라>항의 인력풀 명단<붙임 4> (해당 프로그램 국내 강사명, 원어민 강사명 확보인원 모두를 기재 - 원어민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국내 강사 인력풀만 제출 ) 다. 참가자력 <라>항의 지도 프로그램 연간계획(양식 자유) 라. 제안서 7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업체 선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동의 각서 1부<붙임 3> 자. 제안서 기준에 준한 외국인 강사 관련 서류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에는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본 방과후교실 위탁교육 업체선정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서류의작성을 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 제안요구 기본 사항에 있어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경영 압박으로 인한 무리가 예상될 경우 평가 시 감점 대상이 된다. 라. 계약기간 중 방과후교실 신청자 모집은 학교장 허가를 득한 후 모집하여야 하고, 수강생 모집과 교육실시에 따른 제반 책임은 교육 사업자가 책임지며 학교에 일체 책임을 묻지 않고 학교 측의 입장에 따라야 한다. 마. 강사는 학교 측의 요청에 있을 시 언제든지 수업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강사의 수업내용 및 품행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측은 수업강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바. 강사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 측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교체하여서는 안 된다. 사. 연 2회 이상 만족도 조사 및 프로그램 운영 상황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청 요구시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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