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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전화번호: 063-450-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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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기능직 시험문의요
작성자 *** 등록일 09.04.16 조회수 531
 

군산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운전원 자격조건에서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ㆍ너비ㆍ높이 모두가 소형을 초과하여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대형승합자동차에 해당되는 규모별 세부기준이고, 승합자동차는 동규칙에 의거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으로 유형별 세부기준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화물 자동차(트럭등) 운전경력이 크기(톤)에 상관없이 1년 이상이 되더라도 대형승합자동차(여객운송) 운전경력 1년 이상이 안 되면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군산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기능직 공개채용 시험과목은 국사, 일반상식 2개과목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450-2711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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