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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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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행정처분(패쇄명령) 청문조서 열람· 확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이인화 등록일 25.01.10 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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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행정처분(패쇄명령) 청문조서 열람· 확인 공시송달 공고

1. 공고사유: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서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5.1.10.(금)~2025.1.24.(금)〔15일〕

※ 공고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3.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4. 공시송달 대상 및 공고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아교육법 및 교육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사립유치원 행정처분(폐쇄명령)

 나. 대상유치원

 대상자(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명지유치원 설립· 운영자 김○○

(경기도 파주시 거문이길 196-74)

 1) 교육과정 미운영(휴원 기간 만료)

 2) 유치원 원사 부존재

  행정처분(폐쇄명령)

 꿈나무유치원 설립·운영자 박○○

(경기도 파주시 독암길12, 상가동 301호)

 

5. 청문조서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

 가. 열람·확인 장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 파주교육지원청 본관 1층 기획경영과

 나. 열람·확인 기간: 2025.1.10.(금)~2025.1.24.(금)

6. 안내사항

 가.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해당기간 내에 방문하여 열람·확인 할 수 있으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청문조서 정정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경과 시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청문이 종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기획 경영과(☎031-940-71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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