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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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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문(중학교 예정지)
작성자 김수진 등록일 25.01.09 조회수 251
첨부파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4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8(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고시합니다.

2025110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일자: 2025110

2. 교육환경보호구역(중학교예정지) 변경 설정

중학교예정지

위치(지번)

보호구역명

보호구역 면적()

변동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필지수

필지면적

군산시 조촌동 2-108

군산시 조촌동 2-108

절대구역

13

29394.16

상대보호구역 250m에서 200m변경

상대구역

14

182430.41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보호구역에 해당됨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9(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2(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각 호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고시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문,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보호구역 편입필지 현황

6. 고시 방법: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인터넷 주소: http://eeis.schoolkeepa.or.kr -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

7. 기타 문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담당(063-450-2663)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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