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문(중학교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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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진 | 등록일 | 25.01.09 | 조회수 | 2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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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고시 제2025-4호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고시합니다. 2025년 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일자: 2025년 1월 10일 2. 교육환경보호구역(중학교예정지) 변경 설정
3.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지역 가.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나.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보호구역도상의 지번은 토지분할, 지번변경 및 지번기재 누락 등의 경우에도 본 고시의 보호구역에 해당됨 4.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각 호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 5. 고시 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문, 교육환경보호구역도, 보호구역 편입필지 현황 6. 고시 방법: 교육환경보호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열람 (인터넷 주소: http://eeis.schoolkeepa.or.kr -지리정보서비스에서 확인) 7. 기타 문의사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 담당(063-450-2663)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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