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수능시험 스마트워치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
작성자 | 안정이 | 등록일 | 14.10.28 | 조회수 | 1258 |
첨부파일 |
|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하나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 중 '시각표시와 교시별 전여시간 표시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와 관련하여 최근 사용되는 스마트워치 관련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스마트워치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며, 금지물품 수거시 제출해야 합니다. 2. 손목시계도 시각표시 이외의 기능여부를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으며, 감독관이 확인요청시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최근 사용되는 스마트워치 유형 안내 자료 : 첨부파일 참조 |
이전글 | 2015학년도 군산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모집요강 공고 |
---|---|
다음글 | 군산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조정 행정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