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초등학교 통학구 일부 조정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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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송호 | 등록일 | 14.10.28 | 조회수 | 1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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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4-193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신규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유입 예정 학생 수용을 위해 초등학교 통학구를 일부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변경대상학교: 당북초, 군산지곡초, 군산미장초, 군산서해초 2. 행정예고기간: 2014.10.28.~2014.11.18.(21일간) 3. 의견제출방법: 붙임2 서식으로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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