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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2.)학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인천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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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22 조회수 1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230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였고, 거주지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건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과태료 부과 내역 (단위: )

학원명

(설립·운영자)

주소

과 태 료

(가산금포함)

위반사항

비고

조민학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봉오대로 727(작전동)

5,250,000

무단폐원

크리아트다빈치마을미술학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76번길 3, 302(논현동)

12,045,000

교습비등 영수증 미발급 및 초과징수,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미확인

)웅진씽크빅소래학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역남로 40, A902(논현동,에코메트로더타워오피스텔)

3,789,500

강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미조회

스테이댄스

(STAYDANCE)학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5, 상가-201(송도동,송도이안)

9,272,000

교습비등 미반환3,

강사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미조회

3. 공고기간: 2025. 12. 19. 2026. 1. 2. (15일간)

4. 과태료 부과금액: 학원별 상이

5. 과태료 납부기한: 2026. 1. 2. ()까지

6. 납부방법: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1층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한 후 고지서 형태로 과태료 납부

7.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하게 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032-460-60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22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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