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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2.30.)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인천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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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17 조회수 4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5 228

학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8, 2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21조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학원.설립 운영자에게 우편으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대상

연번

학원명

설립.운영자

위 치

1

스테이댄스(STAYDANCE)학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55, 상가-201(송도동, 송도이안)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교습비등 미반환

3. 처분 내용 : 벌점(15) 및 과태료(100만원)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8(교습비등의 반환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18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3

5. 공고기간 : 2025. 12. 17.() ~ 2025. 12. 30.(), 14일간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2-460-6073)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7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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