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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2.26.)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폐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부산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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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12 조회수 3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71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의 규정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되고, 부정한 법으로 관리·운영한 아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절차법21, 22, 27에 의거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에 다른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청문 시행을 통지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도 출석하지 않아 청문을 종결하였습니다.

울러, 행정절차법시행령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 및 확인 장소,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기 반송, 연락 두절 및 청문 불참석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대상 평생교육시설

연번

평생교육시설명

설치자

평생교육시설 주소

비고

1

이레드림교육원

이레드림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509-1 1필지 고려빌딩 7(범일동)

2

예스원격평생교육원

주식회사

앨앤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9, 7층 일부(범천동)

3

케이엠원격평생교육시설

김성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350, 311, 312(양정동, 양정현대프라자)

4

열린국제평생교육원

조두현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17, 4층 일부(범일동)

5

풀잎문화센터

백남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47-1(부전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가 또는 등록시의 기준에 미달 및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

·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된 장소(주소지 또는 원격 교육 사이트)에서 평생교육과정 미운영 및 부존재

· 평생교육시설 폐쇄 사실 미통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4. 근거법령: 평생교육법42(행정처분), 행정절차법14조제4(송달),

행정절차법15조제3(송달의 효력 발생), 행정절차법34(청문조서),

행정절차법35(청문의 종결), 행정절차법시행령19(청문조서의 열람 등)

5. 공고기간

. 열람 및 확인 장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 기간: 2025.12.11.()~2025.12.26.()

. 열람 확인 시 지참 사항: 신분증(개인), 인감증명서(법인)

-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설치자 신분증 사본

6. 열람 확인 및 정정 요구 기한: 2025.12.29.() 18:00까지

7. 공시송달 장소: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051-640-0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1. .

20251211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개정 2022. 7. 11.>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청문조서 열람확인의 일시 및 장소

당사자

성 명(명칭)

주 소

청문조서의 정정대상 내용

정정 요구의 내용

기 타

행정절차법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청문조서의 정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당사자등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청에 문서로 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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