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폐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부산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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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하은 | 등록일 | 25.12.12 | 조회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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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471호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의 규정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한 아래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22조, 27조에 의거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에 다른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청문 시행을 통지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고 청문에도 출석하지 않아 청문을 종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시행령」제19조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 및 확인 장소,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하나 수취인 불명, 등기 반송, 연락 두절 및 청문 불참석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대상 평생교육시설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가 또는 등록시의 기준에 미달 및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운영 ·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된 장소(주소지 또는 원격 교육 사이트)에서 평생교육과정 미운영 및 부존재 · 평생교육시설 폐쇄 사실 미통보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평생교육과정 폐쇄 4. 근거법령: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송달의 효력 발생), 「행정절차법」제34조(청문조서), 「행정절차법」제35조(청문의 종결), 「행정절차법시행령」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 등) 5. 공고기간 가. 열람 및 확인 장소: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 나. 기간: 2025.12.11.(목)~2025.12.26.(금) 다. 열람 확인 시 지참 사항: 신분증(개인), 인감증명서(법인) - 대리인 출석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설치자 신분증 사본 6. 열람 확인 및 정정 요구 기한: 2025.12.29.(월) 18:00까지 7. 공시송달 장소: 전국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지원과(051-640-0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문조서 정정요구서 1부. 끝. 2025년 12월 11일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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