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구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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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하은 | 등록일 | 25.12.11 | 조회수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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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440호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처분일자: 2025. 12. 10.(수) 5.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6. 공고기간: 2025. 12. 10.(수) ~ 12. 24.(수) 7.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54-440-2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2월 10일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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