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2.24.)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구미)
좋아요:0
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11 조회수 3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440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주소

설립운영자

비고

1

3년의약속입시학원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108, 6

차문환

사업자폐업

2

청운노쌤학원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남로 131, 2

김정순

사업자폐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처분일자: 2025. 12. 10.()

5.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6. 공고기간: 2025. 12. 10.() ~ 12. 24.()

7. 알리는 사항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54-440-23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210

경상북도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글 (~12.26.)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폐쇄)에 따른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부산남부)
다음글 (~12.22.) 과태료 및 중가산금(4차) 독촉 및 납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부산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