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속초양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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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9.19 | 조회수 | 5 | ||||||||||||||||||||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57호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7항, 「민법」 제3조,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대상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 내용: 직권폐지 4.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5. 9. 22.(월) ~ 2025. 10. 10.(금) 5. 의견제출 방법: 서면 ? 구두 ? 정보통신망 가. 담 당 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 개인과외 담당 주무관 나.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3336, 속초양양교육지원청 2층 행정과 다. 전 화: 033-639-6074(FAX. 033-639-6008) 라. 전자우편: joorzr@korea.kr 6. 유의사항 가.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033-639-6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9일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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