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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0.10.)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속초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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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9.19 조회수 5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57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7, 민법3,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폐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나,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15, 2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예정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 대상

연번

신고번호

성명

교습장소

처분 내용

1

128

O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대로 22-7 (조양동)

직권폐지

2

32

O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00-00(양양읍)

직권폐지

3

316

O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소평로 162 (조양동)

직권폐지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 말소(사망)

3. 처분 내용: 직권폐지

4.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한: 2025. 9. 22.() ~ 2025. 10. 10.()

5. 의견제출 방법: 서면 구두 정보통신망

. 담 당 자: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 개인과외 담당 주무관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미시령로3336, 속초양양교육지원청 2층 행정과

. 전 화: 033-639-6074(FAX. 033-639-6008)

. 전자우편: joorzr@korea.kr

6.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행정과(033-639-60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919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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