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대전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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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9.18 | 조회수 | 18 | ||||||||||||||||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90호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교육지원청에 폐원 또는 폐소신고를 하지 않아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함에 있어 설립·운영자에게 이 사실을 사전통지하여야 하나, 폐업으로 인한 폐문부재 및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직권말소 대상 학원 및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의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소)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4조(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5. 공고기간: 2025. 9. 18.(목) ~ 2025. 10. 2.(목) 가. 의견제출처: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학원관리팀 나. 주소: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234번길 34(문화동) 평생교육체육과 다. 연락처: 042-229-1095(팩스: 042-229-1129 전자우편: dbhakwon@korea.kr) 6. 알리는 사항 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붙임의 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라.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제14조에 의거 등록말소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동부교육지원청(☏042-229-109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8일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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