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10.14.)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게시(대구)
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9.16 조회수 26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27

개인과외교습자 직권 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7, 민법3, 행정절차법9조에 의하여 주민등록 말소(사망)가 확인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직권 폐지 예정 사실을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직권폐지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주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1

2024-4127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 24

사망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주민등록상 말소(사망)

3. 처분 내용 : 직권폐지

4. 직권폐지 예정일: 2025. 10. 15.()

5. 공고 기간 및 의견 제출 기한: 2025. 9. 16.() ~ 2025. 10. 14.()

6.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7: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민법 제3: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행정절차법 제9: 자연인,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등은 행정절차에서 당사자 등이 될 수 있다.

7. 안내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재정평생교육과(053-233-01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916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전글 [안내]학원등 운영 준수사항 및 지도점검 사례
다음글 (~10.1.)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통지 공시송달 공고게시(강서양천)